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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cafe.naver.com/indosia/352

요즘 해외이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카르타 한인교민수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이다. 한 명이 지사근무를 나왔다가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되고, 친척이나 부모를 모셔오게 되고, 아는 친지중에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은 일단 이민하는데 큰 자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다. 그저 1년짜리 비자인 KITAS를 발급받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그게 5년이 지나면 10년짜리 장기비자인 KITAP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KITAP소지자에 한해서 인도네시아 국적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전에는 무비자 입국으로 2달간 체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가족들도 한국과 기타 외국을 2달에 한 번 나갔다 오기만 하면 계속 연장체류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2월1일자로 인도네시아도 비자발급이 의무화되고, 기간도 한 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KITAS신청을 안하고 살던 사람들도 지금 다들 서둘러 신청을 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법규가 까다롭고 인색한 편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적인이 아니면 나라에서 허락한 법인체만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법인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만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적의 파트너가 있어야 법인인가를 받아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실질적으로 파트너 관계가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명의를 빌리는 값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요즘은 한국인 가운데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빌리고 댓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 처음부터 국적취득의 목적이 명의를 빌려주어 돈을 벌려는 목적의 사람들도 많고, 만일 본인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으므로, 이곳에 장기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취득의 꿈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일단 인도네시아의 장기비자인 KITAS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인도네시아 법인 회사에서 보낸 팩스를 서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확인받아 비자신청을 해야한다. 보통 2주 정도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경비지불을 하고 비자를 받으면 된다.

여의도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가기 전에 꼭 전화로 근무시간과 기타사항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막상 가보면 직원도 거의 없고 너무 영세한 규모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현금을 20만원 이상 준비해 가야하는데, 절대 수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류작성도 제법 어렵고 복잡해서, 몇 번이나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해야했다. 게다가 비자를 찾는 시간은 1시에서 4시 사이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를 찾는 시간도 미리 잘 알아보고 가야한다.

일단 한국에서의 비자신청이 끝나면 본격적인 이민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해외이삿짐 업체를 선정하고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가격은 비슷하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한국업체들은 한국에서 짐을 보내는 것까지만 관할하고, 나머지 통관 및 인도네시아 핸들링은 인도네시아 협력업체가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 인도네시아 핸들링 업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어느정도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택하길 권한다.

주부의 입장에서 이삿짐 준비할 때의 과정을 말하자면, 일단 모든 귀중품은 짐에 넣지 않고 따로 직접 가지고 갈 것, 속옷이나 고가의 옷들은 미리 잘 포장하고 좀약 등을 넣어 둘 것, 포장시 특히 주의가 요하는 물건들은 따로 모아 둘 것, 작은 물건들은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구두안에 신문지를 넣어 형태를 유지할 것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장류의 경우는 절반정도만 용기에 담아 아주 튼튼히 포장을 미리 해 놓고, 새우젓은 핸드캐리를 권하며, 간장 등은 입구를 잘 막아 튼튼하게 포장해야 한다.

술, 곡물, 식품은 원래 입국금지 품목이라고 한다.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많이 반입하다가 걸리면 상당한 관세를 물어야 됨과 동시에 복잡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운송업체에서 웬만하면 문제의 소지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싣지 않기를 권한다.

하지만 이민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식품을 하나라도 더 챙겨가기를 원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곳은 소주 등이 비싸고, 장류, 새우젓, 고춧가루 등 한국식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고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국에서 준비해 하는 편이 좋다.

이삿짐을 포장할 때는 대부분 남자직원들이 와서 일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방과 섹션을 나누어 일하게 된다. 때문에 여자속옷, 자잘한 소품들, 고가의 옷이나 아끼는 제품들을 미리 따로 구분해 포장해 놓기를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을 들 때를 생각해서 미리 상품의 가격을 생각해서 적어 놓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여러 명이 지켜서서 박스 하나씩을 쌀 때마다 안의 내용물을 기재해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이삿짐을 정리할 때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삿짐은 KITAS를 신청한지 6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체크 하도록 하자.

비행기표를 편도로 끊을 때의 묘한 기분이란............ 인도네시아의 경우 리턴티켓이 없으면 입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서류 - 비자관련-을 준비해서 입국심사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려가서 흥정을 해야 하는데, 공항직원들은 외국인에게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내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므로 웬만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이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좋다.

KITAS의 경우, 해당지역 이민국에 가서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사진을 찍고, 열 손가락에 까만 지장을 찍어야 한다. 특이한 것은 뒤가 반드시 빨간 배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진관에 반드시 빨간배경이 준비가 되어 있다. 열손가락 지장을 검은 잉크에 여러 번 찍고 사인을 하는데, 무슨 범죄자가 된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민국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자카르타 경찰청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손가락 검정지장을 찍어야 하는데, 동시에 심사관이 신청자를 요모조모 따져보면서 외모 및 신장 등 신상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한다.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피부는 어떻고 머리 색은 어떻고.......... 키는 어느정도이고 귀는 어떻게 생겼다 등등. 동물원 원숭이가 따로 없다.

이렇게 발급받은 KITAS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환전을 할 때도, 은행업무를 볼 때도, 혹시 검문을 받을 때도 늘 이것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KITAS 발급시 1년에 1200불의 교육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가족 중 회사 소속의 1인만 내면 된다. 근로자로 등록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내야하며, KITAS소지자는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 따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며, 출국시 100만 루피아를 따로 내야한다. 한마디로 외국인으로서 이나라에 살기 위한 세금인 셈이다.

보통 주거의 경우 아파트를 1년 단위로 빌리게 되는데, 30퍼센트 정도의 월세를 Deposit해야 한다. 이곳은 한국식의 전세개념이 없고, 돈이 소진되는 서양스타일의 Lease개념이기 때문에,요즘같이 은행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 장기간을 보면 유리하다. IMF이후로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는 세를 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 국적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법인명의로 구입하든가, 명의를 빌려야 한다.

환전의 경우, 절대 여행자수표로 환전하지 않기를 권한다.
이곳은 달러현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 세계적으로 여행자수표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곳이 또 있을까 싶다. 본인도 안전과 여러가지 이유로 여행자 수표로 환전했다가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이는 아픔을 겪었다.

지금 여행자금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미화 10000불 이상은 신고하고 나가면 되어 별다른 금액상 제한은 없다고 한다. 송금의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많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제도가 없어 사실상 나라에서 이민으로 인정받기 힘들어 송금금액이 상당히 작다. 그리고 반드시 신권으로 환전해야 한다. 이곳은 달러 100불 신권이 하나의 화폐단위일 정도로 중요한데, 필히 2000년 이후의 구김이나 상처, 낙서가 없는 빳빳한 신권이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미리 상담해서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모든 준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해 와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기초를 다지고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타국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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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eepFly